오늘 피의자가 송치된다고 연락와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피의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재산이 아예 없다는듯이 말하더라고요 이런상황에서 피해금액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민사소송걸기에는 돈이 마땅치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