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소액사기 금액 받는법 ㅜㅜ
오늘 피의자가 송치된다고 연락와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피의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재산이 아예 없다는듯이 말하더라고요 이런상황에서 피해금액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민사소송걸기에는 돈이 마땅치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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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법원 판결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건이면 공판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약식절차) 배상명령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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