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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쥐293
말끔한쥐29323.04.03

중고소액사기 금액 받는법 ㅜㅜ

오늘 피의자가 송치된다고 연락와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피의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재산이 아예 없다는듯이 말하더라고요 이런상황에서 피해금액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민사소송걸기에는 돈이 마땅치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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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법원 판결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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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건이면 공판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약식절차) 배상명령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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