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의 만남 중 공갈죄 적용 가능성
통매음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일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을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만약 제가 경찰 측에게 요청하여 해당 피의 촉법소년이나 그의 부모측과 전화를 하게 된 뒤,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만약 합의를 거부 할 시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제가 입은 것은 물질적 피해사 아닌 정신적 피해인데 만약 정신과 등의 치료 사실이 없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갈죄가 성립합니. 가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신과 치료사실이 없더라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상당히 소액에 그칠 것입니다.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 자체로는 공갈죄까지 성립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발언내용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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