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일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을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만약 제가 경찰 측에게 요청하여 해당 피의 촉법소년이나 그의 부모측과 전화를 하게 된 뒤,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만약 합의를 거부 할 시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제가 입은 것은 물질적 피해사 아닌 정신적 피해인데 만약 정신과 등의 치료 사실이 없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