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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
22.11.16

피의자와의 만남 중 공갈죄 적용 가능성

통매음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일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을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만약 제가 경찰 측에게 요청하여 해당 피의 촉법소년이나 그의 부모측과 전화를 하게 된 뒤,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만약 합의를 거부 할 시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제가 입은 것은 물질적 피해사 아닌 정신적 피해인데 만약 정신과 등의 치료 사실이 없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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