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할락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라고제출하라는데
어디기재되있는지 알려주세요
없으면안된다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셨다면 계약서상 도장이 찍혀있고 해당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 인터넷으로 부여받으셨다면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이 임대차만료 1개월 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전세 자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겁니다. 임대차계약서확인 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중인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았을겁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확정일자 받았으면 표시가 되어 있을테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거나 주민센터를 갈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