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설정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일자와 점유개시 일자가 뭔가요?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야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주민등록일자랑 점유개시일자 이 두가지는 어떤걸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일시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
점유개시일자는 그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입주 개시일)이 될 것인데, 별도로 입증이 어렵다면 전입일자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