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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162
박식한콜리16222.05.23

당일 연차 제출 시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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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서는 당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당일 제출 시 연차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는 사내 규칙을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몸이 아파 당일 아침에 유선상으로 연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것이 아니고 움직이기 힘들어 집에서 쉰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와 같은 증빙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를 무단 결근 처리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노동법의 일부로 "당일 연차 사용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당일 신청한 연차를 거부하거나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저의 당일 연차로 인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회사에서의 무단 결근 처리를 부당하다고 판단해도 되는 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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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사규에 연차휴가 신청서의 제출시기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루전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면 무난한 것으로 생각되며(이때는 증빙서류 없음),

    당일 제출시 증빙서류를 보고 선택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일 신청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사용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고자 함이 아닌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원을 행사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원 사전 제출기간이 회사 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내용은 따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당일 연차사용을 승인하는 경우라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닐 뿐더러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증빙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징계의 대상이 될수도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에 휴가사용일 전날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시기지정권 행사로 볼 수 없어 무단결근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일 며칠 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연차사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연차사용을 이유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에 대하여 무급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 거부)

    따라서 당일 증빙자료 제출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1.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고 계신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할 정도가 아닌 이상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무단 결근처리는 어렵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노동법의 일부로 "당일 연차 사용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당일 신청한 연차를 거부하거나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저의 당일 연차로 인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회사에서의 무단 결근 처리를 부당하다고 판단해도 되는 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법상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

    회사규정을 무시한채 당일신청해도 이를 수용해야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 신청서가 당일 제출된데 대해서 확인하는 용도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유에 관계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