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퇴직금정산 사업주 마음대로 정산
우선 입사일은 20년2월10입니다.
4대보험등 100%사업주가 지원하고 실급여195만원으로 6일근무 주1회반차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말 그대로 계약서만 작성한뒤 단한번도 그 급여를받지못하고 코로나로인해 한가하다는 이유로 휴무를 주며 급여를 깎았고 20년 5월직원이 퇴사하자 저혼자 근무를하며 5월6월 반차없이 주6일 (44시간)근무했을때 190만원 지급을해줬습니다( 알고보니 근로계약서상 195만원 신고를 해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수할수 있어 서류때문에 근로계약서는 195로 작성을 한거더군요) 그러고 8월9월 일이바빠지기 시작해서 200만원으로 급여를 올려주고나서 다른직원이 들어와도 주6일44시간근무 200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20년도 12월 일하는직원 해고시키고 21년1월부터는 또 혼자 일을하기 시작했으며 급여들어오는날 혼자일하고반차가 없으니 급여220만원 넣었다고 말로만 하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며(일자리안정자금 신고 200만원으로함) 그것때문인지 이중으로 급여를 두번 나눠서 넣어주셨고 저는그런거 잘 몰라서 그냥 아무말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22년4월 주20시간 일하는 직원이 들어오면서 저는 주 40시간 (토요일4시간근무)휴무를주면서 다시사업주는 10만원을 깎아서 210만원로 또 급여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일을하면서 9월(코로나걸려 1주일격리185만원 넣어준다고 하다가 200만원넣어줬고) ,10월은 9월토요일근무2번 안했다며 (코로나격리때문인데) 또200만원을 넣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근무-직업상 코로나검사등등 2021년12월~3번확진받고 그후유증으로 대학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 풀로근무하는직원이 저뿐 주20시간 일하는분은 월금토근무로 인해 병원치료가 어려워지고 휴식이필요해서 10월31일 퇴사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구해져서 저는 인수인계 해주고 퇴직금 정산하자며 3개월 월급총600만원에 다해서 550만원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월급은 200만원말고 추가로 넣어준 210만원.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사업주는 고정월급은200만원이고 그이후에 준돈은 용돈으로 쓰라고 혼자고생하며 일해서 준 돈이라고 말하더군요. 제 급여는 200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사업주는 200이후에 들어온돈을 급여라고 생각하는지 몰랐다며 그건 용돈으로 준 돈이기에 퇴직금을 정산할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고 퇴직금명세서랑 급여명세랑 서 1년치꺼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한번도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사업주세무사분이 퇴직금명세서를 작성해서 보내준거에 ( 퇴직금:550만원-소득세:68.640원=5.431.360원) -근로소득연말정산:161.420원 총지급액:5.269.940원 이라고 메일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분이 하는말로는 본인은 세금안때고 총550만원을 주려고 했었는데 너가 자세하게 알아본다고 하니 세금다때고 더 줄어진명세서를 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200만원외 이중으로 돈 넣어주신부분도 정산해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돈이라고 계속 말하던분이 뭐가 걸리는지 해주겠다며 1년치 급여통장내역을 세무사분께 보내면 다시정산 해준다고 하셔서 보냈습니다. 기번급200만원에 그외넣어준돈 수당으로 정산, 수당포함 정산한내역이 퇴직금:5.866.885원-소득세:78.320원-근로소득원천징수소득세등:211.910원5.576.655라고 다시보내줬는데... 제가 아무리생각해도 이게맞게 정산을 해준건지궁금하고,근로계약서는 20년도첫출근에 작성한 1.950.000원로 수정을다시하거나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급여명세서 요청한거에도 기본급200만원만 적혀있는 것만보내줬는데 퇴직금에도 급여명세서에도 근로소득이나 4대보험등등 공제된 내역이 아예없이 기본급200만 적혀있습니다. 공제내역포함 다시보내달라고 요청해도 근로소득, 4대보험원장님100%내주기때문에 공제내역아예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세전급여세후급여액이 없다고 그냥 월급이200만원이라고만 이야기하며 명세서에는또 수당으로 추후받았던 돈에대해 적어서 1년치꺼를 보내줬습니다. 사업주분과 더이상 말을하고싶지 않아요. 그냥 정산해준 퇴직금 그대로 받고 제가 일하면서 피해본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챙겨받고싶은데... 회사에서 정산해준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부분,신고해서 피해본거에대한 부분을 사업주에게 제대로 다시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에 근로소득연말정산?해서 내고나가야하는거라고 하는데 그부분도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소득세등은 퇴직금에서 빠지는건 알고있지만...이부분은 이해가 가질않아요. 제가 지금으로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지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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