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빠에게 1천만원을 증여받고, 별도로 언니에게서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오빠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과 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즉, 오빠에게서 먼저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언니에게서 증여받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빠로부터의 증여받은 재산과 언니로부터의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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