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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7

증여시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방법

오빠에게 천만원받고 언니에게 천만원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오빠에게 받은 것과 언니에게 받은것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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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만 하는것으로 오빠와 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빠나 언니에게 먼저 증여받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으며, 그 후 받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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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빠에게 1천만원을 증여받고, 별도로 언니에게서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오빠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과 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즉, 오빠에게서 먼저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언니에게서 증여받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빠로부터의 증여받은 재산과 언니로부터의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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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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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자가 부부일때만 서로 합산합니다.

    다만, 오빠에게 천만원을 받아서 천만원 공제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언니에게 증여받을 때는 1천만원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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