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갔다가 다시 회사로 왔을 때 급여 계산
예를들면 오후6시까지 근무인 회사에 다닐 때
오후2시부터 오후4시까지 출장을 다녀왔다면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두시간의 시급이 빠지고 출장비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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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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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시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출장에 대하여 출장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임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출장시간 동안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비에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시간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의 이동 시간 역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