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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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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동물이 탈출하여 도짐가에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게 됐을 때..

동물원 동물이 탈출하여 도짐가에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게 됐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동물원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동물원에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동물원 측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자 측에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했다면, 동물원측의 관리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