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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8

최저 시급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월급을 시간이랑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최저시급보다 안 되는데요 몇 년을 일했는데도 이런 상태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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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2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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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강제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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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 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으로 미달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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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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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최저시급 미만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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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달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최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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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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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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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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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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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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