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시급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월급을 시간이랑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최저시급보다 안 되는데요 몇 년을 일했는데도 이런 상태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달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최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