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을 시간이랑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최저시급보다 안 되는데요 몇 년을 일했는데도 이런 상태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강제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 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으로 미달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최저시급 미만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달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최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