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파일을 공개할 때 대화내용에 개인정보 없어도 음성권 침해 인정될 수 있나요?
유튜브 제작 교육내용 중 영상에 사람의 얼굴이 노출될 경우
그 사람의 얼굴이 식별될 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니
가급적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녹취파일을 영상에 음성으로만 공개할 때 대화내용 중 개인정보가 없어도 음성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은 식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은 되어있는데요~
음성권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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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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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성권은 초상권, 성명권 등과 함께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음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보다는 음성 녹음 및 공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설령 대화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녹음 당사자가 음성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음성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음성권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언론의 자유, 알권리, 공익 등 다른 가치와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의 발언이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경우라면 본인 동의 없이 음성을 공개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성권 침해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녹음 및 공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공개의 목적과 방법,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