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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을 공개할 때 대화내용에 개인정보 없어도 음성권 침해 인정될 수 있나요?

유튜브 제작 교육내용 중 영상에 사람의 얼굴이 노출될 경우

그 사람의 얼굴이 식별될 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니

가급적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녹취파일을 영상에 음성으로만 공개할 때 대화내용 중 개인정보가 없어도 음성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은 식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은 되어있는데요~

음성권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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