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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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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넘기면 한꺼번에 휴무줘도 되나요?

법인회사 입니다.

음식점체인점이 지방에 있는데 가게 계약기간이

3월이면 끝나서 종료가 됩니다.

거기직원이 많이 없는관계로 휴무를 못쉬었는데

추가돈은 줬지만 쉬어주지를 못해서 3월 말일에 끝나는데 4일 전에 한꺼번에 쉬어줘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문의하는 거라면 한꺼번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휴사 사용일을 정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매 1주 단위로 판단하며, 특정 주에 휴무가 한꺼번에 부여되더라도 법 위반이 없어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퇴직으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52시간 초과 자체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무를 몇개 부여하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휴게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52시간 넘지 않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