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넘기면 한꺼번에 휴무줘도 되나요?
법인회사 입니다.
음식점체인점이 지방에 있는데 가게 계약기간이
3월이면 끝나서 종료가 됩니다.
거기직원이 많이 없는관계로 휴무를 못쉬었는데
추가돈은 줬지만 쉬어주지를 못해서 3월 말일에 끝나는데 4일 전에 한꺼번에 쉬어줘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퇴직으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52시간 초과 자체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무를 몇개 부여하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휴게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52시간 넘지 않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