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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24.04.03

일용직 퇴직금 관련]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도 같은회사에서 1년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3년 4월 3일: A회사 자격득실확인서 획득기입되어었음 / 현장은 순천

2023년 12월 26: A회사 자격득실확인서 획득기입되어있음 / 현장은 광주

2024년 1월 05일: A회사 자격득실확인서 상실 기입되어있음 / 현장은 순천

2024년 1월 5일 상실이 되기전에 2023년 12월 26일에 같은회사에서 현장만 옮기고 획득이 먼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4월 3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 현장만 옮겼을 뿐이지 회사는 옮기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근로자가 퇴직금 받기 힘들것이다 라고 얘기하던데..

회사들이 어떻게든 퇴직금 안줄려고 뒷구멍 만들어놨다. 퇴직금 2~3백 받을려고 선임비용이 더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받을것이냐...? 이런말들을 해서 주변 동료들도 한숨들을 내쉽니다.

거기다 오늘 현장소장도 그거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실제로 받기 힘들다. 우리나라에 그런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많은 노동자들 퇴직금 다주면 회사들 다 망한다. 그리고 퇴직금 안주게 하는 방법도 많다라고 하는데....

힘없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 일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주는 근거로 자격득실확인서를 보는것인지, 아니면 현장소장이 매일 출근현황을 올리는 출역일보를

토대로 근거가 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퇴직공제내역(일일출퇴근 스캔)을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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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 말은 근거없는 협박이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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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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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동일하다면 현장이 변경되더라도 전체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그리고 출역일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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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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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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