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도 같은회사에서 1년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3년 4월 3일: A회사 자격득실확인서 획득기입되어었음 / 현장은 순천
2023년 12월 26: A회사 자격득실확인서 획득기입되어있음 / 현장은 광주
2024년 1월 05일: A회사 자격득실확인서 상실 기입되어있음 / 현장은 순천
2024년 1월 5일 상실이 되기전에 2023년 12월 26일에 같은회사에서 현장만 옮기고 획득이 먼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4월 3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 현장만 옮겼을 뿐이지 회사는 옮기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근로자가 퇴직금 받기 힘들것이다 라고 얘기하던데..
회사들이 어떻게든 퇴직금 안줄려고 뒷구멍 만들어놨다. 퇴직금 2~3백 받을려고 선임비용이 더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받을것이냐...? 이런말들을 해서 주변 동료들도 한숨들을 내쉽니다.
거기다 오늘 현장소장도 그거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실제로 받기 힘들다. 우리나라에 그런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많은 노동자들 퇴직금 다주면 회사들 다 망한다. 그리고 퇴직금 안주게 하는 방법도 많다라고 하는데....
힘없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 일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주는 근거로 자격득실확인서를 보는것인지, 아니면 현장소장이 매일 출근현황을 올리는 출역일보를
토대로 근거가 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퇴직공제내역(일일출퇴근 스캔)을 기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