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를 안해줄 경우 퇴사방법이 있나요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없고(업무가 없는 상태),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어
5일에 12일까지 근무로하고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사유에 '자진퇴사'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앞의 내용은 어떻게 적든 상관이 없다고 해서
업무상 당했던 부당했던 대우와 그로인해 근무의 어려움이 있다고 적고 해당 이유로 자진퇴사 한다고 사직서에 적었습니다.
그 후 사직서 사유를 확인하기 전까지 승인해주기 어렵다고 답메일이 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사측에서는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일까지 근무로 합의를 보았음에도 퇴사를 못하게 될 경우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셨고, 그를 사직서에 담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아직 남은 관계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계없이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