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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하마282
터프한하마28224.04.09

퇴사처리를 안해줄 경우 퇴사방법이 있나요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없고(업무가 없는 상태),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어

5일에 12일까지 근무로하고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사유에 '자진퇴사'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앞의 내용은 어떻게 적든 상관이 없다고 해서

업무상 당했던 부당했던 대우와 그로인해 근무의 어려움이 있다고 적고 해당 이유로 자진퇴사 한다고 사직서에 적었습니다.

그 후 사직서 사유를 확인하기 전까지 승인해주기 어렵다고 답메일이 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사측에서는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일까지 근무로 합의를 보았음에도 퇴사를 못하게 될 경우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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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셨고, 그를 사직서에 담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아직 남은 관계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계없이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