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없고(업무가 없는 상태),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어
5일에 12일까지 근무로하고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사유에 '자진퇴사'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앞의 내용은 어떻게 적든 상관이 없다고 해서
업무상 당했던 부당했던 대우와 그로인해 근무의 어려움이 있다고 적고 해당 이유로 자진퇴사 한다고 사직서에 적었습니다.
그 후 사직서 사유를 확인하기 전까지 승인해주기 어렵다고 답메일이 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사측에서는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일까지 근무로 합의를 보았음에도 퇴사를 못하게 될 경우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