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가 계약기간이 2021.10.30일 임에도 불구하고
2020.12.31에 계약을 하고 2월까지만 근무하고 무단결근을 했는데
회사입장에서 당연히 임금이 안나가지만,
혹시라도 저 일용직이 나중에 돈을 못받았다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회사에서 어떠한 서류를 갖고 있어야 대비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을 경우 출근명령을 해야 추후에 해고 및 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시고, 연락이 안될경우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입장에서 결근자가 해당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청구하려면,
본인이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용직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그만두는 것인지 확답을 받고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나서 퇴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로하였다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회사 내 cctv, 출퇴근 명부, 직장 동료 등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하게되면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한 일수를 체크한 근무일지 등을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
수기작성 또는 전자식 출퇴근 기록을 뽑아 일용직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남기시기바랍니다.
3월 일용직 신고내역도 참고자료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출근일과 결근일을 정확히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태관리를 정확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