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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교체 민원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호관찰관이 다음 3가지 이유로 고함을 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고함을 치는 부분은 녹취를 못 했으나 그 후의 내용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1. 질문을 한다
사안마다 1,2번씩만 질문했을 뿐 지시에 불응하거나 대답을 거부한적은 없습니다

2. 다리를 꼬았다
적어도 이 말을 할 당시에는 꼬으지 않고 있었고 그 앞에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왜 이딴거로 트집잡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3. 물을 마셨다
이건 진짜 정신병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 멋대로 물을 마시러 간거도 아니고 면담 전에 마시다 남았던 물을 마셨을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중범죄도 아니고 제 모친이 스토킹,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1년간 받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해결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도 이 부분을 주장하였으나 당연히 무시당하였고요

처음 개시신고 할 때부터 뭐 물어볼때마다 받기 싫으면 집행유예 취소하고 형 살면 된다 이딴식으로 짜증내며 비꼬았었습니다.
그때 눈치채고 녹취를 빨리 했으면 고함치던 부분도 녹취가 되었을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저 위의 내용들은 확실하게 녹음되어있습니다

민원을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할지 또 설마 녹취했다고 저걸로 저한테 불이익은 주지 않을지 걱정되는데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은 법무부가 관할하는 사항이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의를 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