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재빠른올빼미193
재빠른올빼미19323.10.10

시간차 후 연장근로 시 주40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의견차이가 있어 여쭤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종종 외부행사로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평일 1~3시간의 시간차를 사용하였을 때, 다른 평일에 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를 하여 시간차를 사용한 시간을 넘어섰을때, 토요일에도 주40시간 근로 초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2시간 시간차 사용으로 6시간 근무

화요일 8시간 근무

수요일 8시간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

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


이러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예시의 경우에는 토요일의 근로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요일의 2시간 연장근무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했으므로 토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기에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시간은 빼고 주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의의 예시와 같이, 월요일~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채운 상황에서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요일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의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