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의견차이가 있어 여쭤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종종 외부행사로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평일 1~3시간의 시간차를 사용하였을 때, 다른 평일에 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를 하여 시간차를 사용한 시간을 넘어섰을때, 토요일에도 주40시간 근로 초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2시간 시간차 사용으로 6시간 근무
화요일 8시간 근무
수요일 8시간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
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
이러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