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탈퇴와 롤계정탈퇴를 해도 고소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롤하다가 상대방이랑 싸우게 됬습니다.(서로 욕함 , 상대방은 어머니에 관한 성드립가지침)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뭐 폭행전과가있다고 하고 자기번호를 까고 자기 카톡아이디를 까더라구요. 그리고 욕하라고해서 서로 욕했습니다. 그리고 겜이 끝나고 제가 1대1채팅방으로 초대했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꼬우면 카톡으로 연락하라해서 카톡으로 그거 고소안돼 이랬더니 응 임시민원넣었어하면서 인증샷을 보내주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롤 계정 즉탈 카카오톡도 하루만에 탈퇴했는데 이게 혹시 고소가 되는지 혹여나 고소가 되더라도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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