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수사관은 해당 업체에 질문자님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바, 업체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질문자님의 특정이 이루어져 경찰에 출석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