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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달팽이14
세련된달팽이1422.07.11

카카오톡탈퇴와 롤계정탈퇴를 해도 고소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롤하다가 상대방이랑 싸우게 됬습니다.(서로 욕함 , 상대방은 어머니에 관한 성드립가지침)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뭐 폭행전과가있다고 하고 자기번호를 까고 자기 카톡아이디를 까더라구요. 그리고 욕하라고해서 서로 욕했습니다. 그리고 겜이 끝나고 제가 1대1채팅방으로 초대했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꼬우면 카톡으로 연락하라해서 카톡으로 그거 고소안돼 이랬더니 응 임시민원넣었어하면서 인증샷을 보내주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롤 계정 즉탈 카카오톡도 하루만에 탈퇴했는데 이게 혹시 고소가 되는지 혹여나 고소가 되더라도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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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수사관은 해당 업체에 질문자님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바, 업체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질문자님의 특정이 이루어져 경찰에 출석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