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11일 입사, 6월부터 10월까지 급여의 70% 지급되는 유급휴직(회사측의 사정), 11월부터 다시 정상근무 후 2023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로 산정될까요? 급여는 세전 225만원입니다. dc형 db형? 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나요?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2023.10.1.부터 2023.12.3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회사측의 사정으로 10월 한달간 휴직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11월 급여+12월급여)/(92일-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