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5월 11일 입사, 6월부터 10월까지 급여의 70% 지급되는 유급휴직(회사측의 사정), 11월부터 다시 정상근무 후 2023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로 산정될까요? 급여는 세전 225만원입니다. dc형 db형? 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DC형 DB형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 30%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존재합니다.
유급휴직 기간은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2023.10.1.부터 2023.12.3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회사측의 사정으로 10월 한달간 휴직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11월 급여+12월급여)/(92일-3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4,247,408원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평균임금이 더 많을 경우(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 11. 1.부터 12. 31.입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dc형 db형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