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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투명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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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처남과 아내에게 증여할때 비과세한도

장모님이 이미 결혼한 딸(아내)과 아들에게 각각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이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되는지, 아니면 두 자녀 합산해서 5,000만 원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딸(아내)에게는 혼인공제 1억 원과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을 합산해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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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각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딸과 아들에게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10년 간 다른증여 없었다면 최대 1.5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하므로 두 자녀 각각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1억원과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합산하여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