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 준비중인데 공유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어떤게 필요한지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증이나 또다른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선 공유기의 경우 HSK 제8517.62-903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HSK 제8517.62-9030호의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이외에 수입 요건 관련하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전파법에 따른 요건(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
*관세평가분류원 유사물품 사례 참고 (HS 2022에 따라 제8517.62-9030호로 개정)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선공유기의 경우에는 HS code 8517.62-3010(무선 라우터)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에 필요한 기초서류들(수입신고서 / B/L / Invoice / Packing List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세율은 8%지만 한-중 FTA 등을 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입요건도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인증을 득하셔야 됩니다.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수신기 등)
●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주는 셋톱박스 등)
●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현재 IP 공유기(라우터)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만 받으면 될 듯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유관기관에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지 여부도 한번더 체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러한 인증들은 샘플물량을 수입하시어 미리 인증을 득하시고 본물량을 수입하시면 됩니다.
각 인증과 관련된 기관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전파법)
(전안법(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공유기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상 적합인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
가. 적합인증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회로도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3. 적합인증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 (고시 제7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 무선 헤드셋 ● IP주소 공유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공급자적합성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40조)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2.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