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지분율 45프로)가 해당 법인의 근로자(지분율 55프로 보유) 에게 아파트 양도시

  1. 해당 법인의 대표자와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나요?

  2. 위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특수관계가 맞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 시가와 거래가의 5프로 계산하려하는데 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 맞나요 아니면 상증세법상 시가를 따라가게 되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주 등과 임직원간의 특수관계는 상증세법상 30% 이상 지분율을

    가진 주주 등과 임직원(3년 이내 퇴직한 임원 포함)간에는 특수관계

    성립됨으로 인해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법인 대표자가 법인 주식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2.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저가매매 판단시 시가는 상증세법상 시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