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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냉철한메뚜기235
냉철한메뚜기235

게임을 할 때에 부모님욕과 더불어서 가족 및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할 때에 부모님욕과 더불어서 가족 및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에는 특정성이 드러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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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셔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은 게 아님에도 갑자기 먼저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