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된다면
1.수당을 지급 안하고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
8시간 근무자는 총 12시간을 부여받는거 맞나요?
하루 대체 휴무가 8시간이라면
4시간분은 통상시급 곱하여 지급해야되나요?
2. 수당 지급하면
통상시급* 근무시간*1.5 배만 주면 되나요?
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된다면
1.수당을 지급 안하고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
8시간 근무자는 총 12시간을 부여받는거 맞나요?
하루 대체 휴무가 8시간이라면
4시간분은 통상시급 곱하여 지급해야되나요?
2. 수당 지급하면
통상시급* 근무시간*1.5 배만 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