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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유쾌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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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합의시엔 어떻게 해야될까요?

같이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반려견을 학대해서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됐어요 학대 영상 다 녹화되어있어서 신고하겠다고 하니 제발 신고만은 하지말아달라며 잘못했다고 빌고빌어 합의하기로 했거든요..수술비만 400만원에 검사비 입원비는 따로 든다하고 추후에 합병증이 생길수도있는 부분에 저도 정신적 충적이 너무 심각해요 합의를 한다고 하긴했지만 이게 금액으로 타산을 잡으려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서요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 전액과 이에 더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치료비 등 포함하여 600만 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