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반환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동거중인 남자친구와 같이 데려 온 반려견이 있습니다.
데려 올 당시 분양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작성 했고 반려견 등록은 상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분양비는 반반 지불했는데 상대가 헤어지자는 말을 수시로 하며 나가라 해서 지불 했던 돈들(분양비ㆍ용품)돌려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저도 용품같은거는 제가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평소에 화나면 욕도 자주 하고 물건도 던지고 하는데 이런 행동들이 반려견이 아닌 저한테 하는 거긴까지 문제 삼아서 반려견을 데리고 올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법적인 소유권은 남자친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상황에서는 반려견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로서는 남자친구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는 합의를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둔다면 법적인 권리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소송은 약정에 관한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이 민사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정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양육권이나 친권 관련 소송과 구별해야 하고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물로 보아 그간의 사실관계나 명의, 관련 비용 지출 등 고려해 소유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위 사정만으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