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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황여새203
남다른황여새20323.12.07

3개월 미만계약직도 갱신기대권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2823년11월1일부터 미화계약직으로 근무중,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사업장 연장 재계약이 안될경우 계약만료가 될수 있음을 인지하였음. 재계약 연장 되었고 다른계약직들은 재계약 되었으나 아무이유 없이 재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적보호(부당해고등)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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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시 재계약이 안될 경우 계약만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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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여부 내지 그 방식에 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경영상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 근무평정기준과 그에 따른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객관성이 있다면 근무평정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일단 관할 노동원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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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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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재계약이 되었으나 특정 근로자만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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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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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재계약이 되었고 질문자님만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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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검토를 통해 판례 법리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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