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으나 서로가 바쁜직업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며,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는 않아 법적 상속인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사실혼에 기하여 일정한 기여분 등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혼인 생활이 매우 짧은 경우라면 특별히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