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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힘내자22.09.15

제가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9월에 어떠한 일이 생겨서 제 부주의로 직장에서 짤렸습니다. 근데 올해 제게 주어진 월차를 다 못쓰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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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정확한 근무일수 등 따져봐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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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해고를 당한 것과 월차수당은 별개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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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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