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에 어떠한 일이 생겨서 제 부주의로 직장에서 짤렸습니다. 근데 올해 제게 주어진 월차를 다 못쓰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정확한 근무일수 등 따져봐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해고를 당한 것과 월차수당은 별개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