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장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직장에서 월급제를 받았었고요. 매달 9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제가 퇴사한 날이 8일(8일 까지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이고 그 다음날 9일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받았지만 그간 8일동안 일한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달의 임금은 그 다음 달 지급기일(9일)에 지급될 것이며,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산정 단위기간과 임금일을 확인하야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이 다음달 9일이라면,
마지막달 8일치 급여는 그 다음달 9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그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원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7월 8일 퇴사시라면, 7월 22-23일 정도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일간 일한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8일분의 임금은 9일에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한달 월급 뿐만 아니라 8일동안 일한 임금도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8일까지 일한 월급이 9일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월급 계산이 월말까지의 근무로 산정된다면 8일 간의 근로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만 지급받은 것이라면 7월에 8일 근무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