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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이 먹고싶어요
오뎅이 먹고싶어요23.07.12

퇴사 후 월급을 받았지만 그간 일한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 사장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직장에서 월급제를 받았었고요. 매달 9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제가 퇴사한 날이 8일(8일 까지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이고 그 다음날 9일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받았지만 그간 8일동안 일한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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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달의 임금은 그 다음 달 지급기일(9일)에 지급될 것이며,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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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산정 단위기간과 임금일을 확인하야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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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이 다음달 9일이라면,

    마지막달 8일치 급여는 그 다음달 9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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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그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원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7월 8일 퇴사시라면, 7월 22-23일 정도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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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일간 일한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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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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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8일분의 임금은 9일에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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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한달 월급 뿐만 아니라 8일동안 일한 임금도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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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8일까지 일한 월급이 9일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월급 계산이 월말까지의 근무로 산정된다면 8일 간의 근로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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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만 지급받은 것이라면 7월에 8일 근무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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