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 입사 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입사 하고나서 계약서 쓸때 알 수 있는건가요??
면접보고 합격문자 받았는데
연봉이나 수당등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 쓸때 확인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추 연봉에 대한 얘기는 구두로 전해들었고
그 외에 포괄임금제인지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한건 듣지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조건은 계약서 쓸때 확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알고싶은데 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등을 통해 개략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곧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신 후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 결정 이전에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 협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조건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리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맞지만, 알아야 입사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닌지를 물어보면
대개는 알려주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을 하셨다면 미리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합격통보 후 실제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략적인 사항은 전해 듣는 경우가 많고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입사가 확정되었다면 사전에 계약의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미리 협의한 후 입사 확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식입사가 확정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직전에 근로조건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근로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입사여부를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미리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입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