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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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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하다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보증보험 가입에 등기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등기필증에 가려진 정보는 알려주는게 아니라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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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등본 한통 발급해달라고 부탁해서 다른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출을 받을때도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등기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라면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실 때 필요서류는 신분증 사본, 전섹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된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추가서류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등기필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에 등기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등기필증에 가려진 정보는 알려주는게 아니라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