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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치타2
영민한치타224.01.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질문

회사에서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태만. 사내구성원 협력 부족입니다.


대표이사에게 해고 사유는 부당하다고 논리있게 반박하니, 무논리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닐거면 다니라고 하는데..


이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논리있게 설명했능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너가 잘못했으니 잘못 인정하면 다니라고 하네요.


그 잘못이

1. 점심시간에 업체에서 찾아왔는데 쉬는시간이라고 일을 하지 않은 것

2. 업무특성상 2명에서 일하며, 다른 근로자와 친하게 지내며 호형호제하며 도우면서 일했는데, 근거도 없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불협화음의 원인이라고 하네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최저임금으로 일하며,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연차보상도 법에 위배되도록 지급) 일했지만, 신고없이 불만없이 일했지만 근무태만


저는 사실 구제신청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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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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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측이 정당한 해고였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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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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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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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복직은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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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잘못이

    1. 점심시간에 업체에서 찾아왔는데 쉬는시간이라고 일을 하지 않은 것

    2. 업무특성상 2명에서 일하며, 다른 근로자와 친하게 지내며 호형호제하며 도우면서 일했는데, 근거도 없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불협화음의 원인이라고 하네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최저임금으로 일하며,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연차보상도 법에 위배되도록 지급) 일했지만, 신고없이 불만없이 일했지만 근무태만


    5인이상이라면 구제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문제제기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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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제 신청에 앞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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