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태만. 사내구성원 협력 부족입니다.
대표이사에게 해고 사유는 부당하다고 논리있게 반박하니, 무논리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닐거면 다니라고 하는데..
이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논리있게 설명했능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너가 잘못했으니 잘못 인정하면 다니라고 하네요.
그 잘못이
1. 점심시간에 업체에서 찾아왔는데 쉬는시간이라고 일을 하지 않은 것
2. 업무특성상 2명에서 일하며, 다른 근로자와 친하게 지내며 호형호제하며 도우면서 일했는데, 근거도 없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불협화음의 원인이라고 하네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최저임금으로 일하며,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연차보상도 법에 위배되도록 지급) 일했지만, 신고없이 불만없이 일했지만 근무태만
저는 사실 구제신청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