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부모,
형제자매 등)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및 일반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 지급 영수증 등 챙기기,
6)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영수증 등은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