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퇴근 시스템에서 지문 미등록에 대한 징계 수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출퇴근 지문등록을 하여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 지문을 찍고 퇴근시 지문 찍는걸 잊어 퇴근미체크가 최근 3달간 월에 4-5회 정도 발생하는 직원에 대해
이런 사유로 공식적인 경고나 견책 징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문미등록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정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 지문을 찍고 퇴근시 지문 찍는걸 잊어 퇴근미체크가 최근 3달간 월에 4-5회 정도 발생하는 직원에 대해 이런 사유로 공식적인 경고나 견책 징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징계가 가능한가요?
-> 곧바로 징계해고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해고의 성립의 가능성이 있겠으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 또는 경고 등 가벼운 정도의 징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해고는 너무 과한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퇴근 지문을 찍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적어도 그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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