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현재 망자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바, 망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하려면 상속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신고기한을 넘기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납부할 때까지 추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