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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조치와 고발조치는 어떻게 다른걸까요?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조사한쪽에서 통고조치를 한다거나 고발조치를 한다고 할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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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통고조치는 세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납세자가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절차 없이 종료됩니다.

    반면, 고발조치는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 세무당국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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