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병가 진단서 제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진단서 제출없는 병가 6일을 사용했고 병원에 입원하여 14일 치료 진단서를 받았는데(오늘만기) 의사 선생님께서 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권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다른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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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여받으면 되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그 절차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진단 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로, 굳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간혹 해당 기관 담당자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언급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괜히 나중에 왜 안 냈다고 따지고 들면 노무사(심지어 노동부)가 괜찮다고 했다고 해 본들 이상한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병가 사용이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진단서인데
이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 인사/총무 부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일과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