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월 유급시간은 약 243.76시간이므로 23년 기준 2,344,971 원 / 24년 2,403,474 원 / 25년 2,444,913 원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월 유급시간은 약 261,14시간으로 23년 기준 2,512,167 원 / 24년 2,754,840 원 / 25년 2,619,234 원입니다
*산정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