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4까지 근무 후 퇴사시 10/2,3 공휴일 기본급 나가야하는거죠?
시급제 근무자인데 10/4 근무 후 연락이 되지않아 장기 무단결근 퇴사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2,3일도 기본 8시간 나갸아하는거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0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0월 4일 이전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