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협박이란게 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한 번만 더 나를 자극하면 그날이 뉴스 나오는 날이다"
라고 했을때 이것도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녹음 같은 걸 못했을때 이게 신고가 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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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나를 자극하면 그날이 뉴스 나오는 날이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위 기준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의 반복성이나 전후 대화상황,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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