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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하마115
신속한하마11524.04.04

협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협박이란게 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한 번만 더 나를 자극하면 그날이 뉴스 나오는 날이다"

라고 했을때 이것도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녹음 같은 걸 못했을때 이게 신고가 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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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나를 자극하면 그날이 뉴스 나오는 날이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위 기준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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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의 반복성이나 전후 대화상황,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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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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