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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소쩍새258
깜찍한소쩍새25823.10.26

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작년 9월 말에 입사를 했고, 현재 만 2년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선 남은 연차 계산을 년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9월 말에 15개가 생겼고, 몇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었을 때 2023년 10~12월에 해당하는 4개를 더 추가로 지급해서 총 19개에서 2022년 10~12월에 제가 쓴것을 빼서 올해 연차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4개정도 남아 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올해 9월말에 다시 15개가 부여됨으로 남은 연차가 더 많게 됩니다. 퇴사할때 남은 연차 개수를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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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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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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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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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지급 분이 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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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작년 9월에 입사하여 올해 9월말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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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남은 연차 개수를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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