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연장 안하는건에 대한 손해배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에 경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실제 사업은 12월 경에 종료가 되지만, 연장을 안 함으로써 인수인계 인력을 투입해야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금액을 저에게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마지막달의 계약금 중 절반은 줄 수가 없다. 추가로 계약을 진행해달라.

라는게 업체측의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 후 철수하겠다는 표명을 해도 계속되는 회유의 문자나 전화가 수도없이 오고 있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아서 연장을 안 하는게 가장 큰 이유인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네요.

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인 경우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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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재계약과 무관하게 이미 계약으로 약정한 조건 등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해당 기간까지만 했다면, 해당기간까지만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의율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종료일과 상관없이 해당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기간은 7월 말까지이므로 7월 말부터는 노무를 제공할 법적의무는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수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