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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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이 과다해, 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연장근로를 주1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사직함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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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