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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19.06.14

연봉협상때 의견조율이 안되어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측과 서로 연봉의견 조율이 안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 당시와 근무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업무량이 두배이상 많아졌는데요
이에따른 연봉인상을 요구했고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는데


이럴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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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량이 과다해, 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연장근로를 주1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사직함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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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을 하는 경우에 꼭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바람직 합니다.

    2.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전직을 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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