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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안경곰247
당당한안경곰247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바생이 10개월간 근무후 코로나로 인해 휴직중에 퇴직 권고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하루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주휴수당 이런거 지급 안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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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에는 휴업(휴직) 기간도 포함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0개월간 근무기간과 코로나로 인한 휴직기간을 더하여 만 1년이 되어야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개월근무후 휴직기간중 권고하였다고 하는데 휴직기간이 2개월이상이었다면 1년간 계속근로기간에 충족하므로 퇴직금 지급사유 됩니다.

      또한 월 ~금 각 5시간 근무한 경우 1주 15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주휴수당이문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 미지급은 근로자가 차후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을 권고한 것인지 해고를 한 것인지 명확히 하셔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기간이 얼마인가요?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휴직기간 포함하여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니(1개의 금액은 5시간*시급),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무기간 10개월과 휴직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