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야한 사진을 받았을 때 소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여성분에게 본인의 상의 노출 정도의 사진을 받았는데
이를 저장하는 경우에 처벌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으로 1:1 채팅을 통해 받은 것이고, 저는 일단 저장 허락을 받기는 했는데
허락을 받은 경우엔 괜찮은것인지.
만약 허락을 받지 않았을 때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상대여성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그의 상의노출사진의 소지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소지만으로는 처벌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지, 시청만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기에 위의 경우 허락 유무를 떠나 성인인 경우라면 위의 정도만으로 처벌 받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은 별개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저장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으며, 달리 처벌될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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