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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퇴사일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11월 29일(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그러면 서류상의 퇴사일자가 11월 29일인가요 30일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나

    근로자가 월요일로 사직일을 기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금요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직일은 11월 3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29일 인경우,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하기에 11월 30일이 사직일로 명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말하므로 11.30.이후여야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지급받으려면 주5일제근로자 기준으로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인)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11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1월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직서 등 서류에 "퇴사일 11월 30일(마지막 근로일 11월 29일)"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