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퇴사인데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2월 29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다닌지는 몇년 지났고 이번에 12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9일 입사인데 그러면 29일 이후에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그러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024년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2월 30일 퇴사 여부만으로는 연차 발생 여부를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29일에 입사를 했으면 12월 29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29일이 입사일인 경우 수년간 근무후 12월 29일에 근무를 하고 12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12월 29일에 입사 후 12월 30일에 퇴사한다면 2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