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상가에 중학생 애들 몇명이 들어와서 무인점포 기기를 일부 훼손했습니다.
바로 지구대에 연락하여 신고하였으나, 몇일 뒤 중학생 부모와 연락이 되어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담당형사에게는 잘 마무리되어 종결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사건당시 자료(CCTV 및 기기보수 견적서등)를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고 취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나,
손괴죄는 아예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취하서를 통해 적절한 합의 내용과 선처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학생들이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일단 수사가 개시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유죄 혐의는 있으나 정상 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건이 접수된 이상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하시고,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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