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상가에 중학생 애들 몇명이 들어와서 무인점포 기기를 일부 훼손했습니다.
바로 지구대에 연락하여 신고하였으나, 몇일 뒤 중학생 부모와 연락이 되어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담당형사에게는 잘 마무리되어 종결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사건당시 자료(CCTV 및 기기보수 견적서등)를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고 취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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