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성의 근육진 몸과 성기를 만진 여자도 정말 성범죄로 찍혀 경찰서로 끌려가나요?
흔히 범죄라면 여성의 맨살이나 치부를 탐내는 남성들이 잡혀가는 사례로 찍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반대로 남성의 매력적인 부분에 집착해서 근육진 몸과 성기를 만진 여자도 성범죄로 찍혀 경찰서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긴 SNS를 이용해 꽃뱀사기로 남을 유혹하는 여자 범죄자들도 많으니까요.
학교에서는 같은 남자끼리 똥침하는 장난을 친 아이들도 소년원으로 가고요.
정말 남자를 성추행을 한 여자도 경찰서로 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를 명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강제추행의 성립은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자를 성추행한 여자도 경찰서에 갈 수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성추행 행위가 허용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